“고속철 민영화 대기업지분 49% 이하로”

“고속철 민영화 대기업지분 49% 이하로”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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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남 건설회관서 토론회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민간 컨소시엄 지분의 30% 이상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대기업의 지분율은 49%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올 4월 총선 직후 곧바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를 확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올 대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계획을 정하고,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서 RFP 초안을 공개한다. 최종안은 4월 중순 확정되고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쯤 사업자가 선정된다. 이렇게 되면 수서발 KTX 노선에선 예정대로 2년 6개월 뒤인 2015년 말쯤 민간 운송사업자의 첫 KTX 운행이 이뤄진다.

RFP 초안에 드러난 국민공모주 형태의 컨소시엄 지분율은 최소 30% 선이다. 시가보다 싼값에 특정 주주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으로, 1980년대에 포스코(옛 포항제철)와 한국전력의 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매각됐다.

정부는 아울러 컨소시엄 내 공기업 지분율을 최대 11%, 중소기업 지분율은 최소 10%로 정했다. 코레일도 공기업 몫의 지분에 참여해 민간 컨소시엄의 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민공모주와 공기업, 중소기업의 지분율은 51%인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은 49%로 제한된다. 현행 철도산업법은 민간사업자가 KTX 운영사 지분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가 뒤늦게 지분율을 정한 것은 그동안 불거진 재벌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RFP 초안에서 기본 운임 인하율을 기존 요금의 최소 10%, 시설임대료는 매출액의 최소 40% 선으로 정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으로 (정치적 압력 탓에) 제한돼 온 경쟁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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