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금융사·세무사회 ‘세무사’ 명칭사용 갈등

[경제프리즘] 금융사·세무사회 ‘세무사’ 명칭사용 갈등

입력 2012-02-23 00:00
업데이트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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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PB(프라이빗뱅킹) 센터에서 초우량고객(VVIP)을 위해 세무상담을 해주는 것을 두고 금융회사와 세무사회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본인을 ‘세무사’로 소개하고 세무상담을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자격증과 상관없이 개업한 세무사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금융업계는 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2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가 고객에게 세무상담을 해줄 경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세무사법 제6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세무상담 등)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지 않는 경우 세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금융기관이 팸플릿 등을 이용해 세무상담 광고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에 금융회사 PB 센터에서 근무하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이 법에 따르면 위법이다. 로펌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도 마찬가지다. PB센터 직원들은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세무 문제 전반에 걸쳐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특히 2009년 세무사회는 증권, 보험, 은행 지점마다 ‘세무사’ 명칭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일부 금융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현행 세무사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중에 전직 세무사로 개업한 이들도 있어 서비스의 질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력이 비슷하다면 세무사라는 이름 때문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들은 자격증 취득 후 6개월의 연수기간을 거치고 재정부에 등록함으로써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세무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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