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화장품 허위광고한 오픈마켓 무더기 ‘철퇴’

식품ㆍ화장품 허위광고한 오픈마켓 무더기 ‘철퇴’

입력 2012-02-04 00:00
업데이트 2012-0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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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링 통해 오픈마켓 첫 시정요구

주요 오픈마켓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ㆍ과대 광고 229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들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혈압조절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스킨이나 크림은 화장품임에도 피부재생, 피부노화 차단,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선크림 광고의 경우 ‘피부노화 완벽차단!’이라는 문구로 효능을 과장했으며 한 식물 액기스 광고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상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시정요구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계정을 없애는 ‘이용해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을 막는 ‘접속 차단’이 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심의는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오픈 마켓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첫 사례다.

방통심의위는 오픈마켓의 식품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허위ㆍ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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