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 기준 완화 올보다 15만명 늘어나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자가 올해(387만명)보다 15만여명 많은 402만명으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인정액을 올해보다 4만원(5.4%) 오른 월 78만원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득이 78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기준은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만 인정한 것이다. 근로소득 외 소득을 올리는 노인부부 소득 기준액은 124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 4000원(5.4%)이 오른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소득 기준은 121만원으로 올해보다 7만원(6.1%)이, 부부노인은 210만 8000원으로 12만 4000원(6.3%)이 각각 늘어났다.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노인의 연금 수급 기준 재산은 3억 1520만원, 노인 부부는 4억 2752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가구에 지급되며, 현재 387만명이 월 9만 1200원씩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급 연금액을 내년부터 9만 4300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