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론스타 대주주 자격 인정 할듯

금감원, 론스타 대주주 자격 인정 할듯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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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 도입 취지 고려

‘먹튀’ 논란을 빚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5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가릴 때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 여부를 판정할 때 2002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하나의 잣대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 심사보고서는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의 비금융자산 한도를 2조원으로 규정한 것은 당시 30대 국내 재벌의 자산을 참고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제도를 론스타와 같은 외국 펀드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잣대를 들이대면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퍼시픽골프매니지먼트(PGM)홀딩스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아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하라고 신고했지만 최근 드러난 PGM홀딩스가 산업자본으로 확인되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PGM홀딩스는 일본에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의 언급대로 국내 재벌을 규제하려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까지 고려된다면 PGM홀딩스 조사와 무관하게 론스타는 산업자본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드러나면 하나금융과의 매각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는 징벌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단되더라도 외환은행 매각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을 명령하면서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보유한도(지분율 10%)와 비금융주력자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만 추가 매각하도록 명령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정례 금융위원회 이전이라도 임시 금융위원회에 론스타의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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