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과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4일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 등이 우대기간(최대 3년)에 업무상 주중(주말·공휴일 제외) 철도를 이용할 때 제공된다. 할인율은 15%이며 할인 대상은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소속 근로자 등 13만 7000여명이다.
2011-12-1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