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차등규제 추진

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차등규제 추진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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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한 사업자와 출고가 인하를 위해 노력한 사업자를 가려 ‘신상필벌’ 방식으로 차등규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확정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개선안’에서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졌을 때 과열경쟁에 앞장선 사업자에게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현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반면 단말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덜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통사로부터 매달 출고가 인하 이행 실적을 보고받기로 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면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출고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순증, 판매점 단가비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시장 모니터링 지수’ 지표를 줄이고, 현장 점검에 나서기 전에 이통사에 구두로 경고하는 절차를 없애 시장 점검의 즉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27만원으로 정해진 단말기 보조금 한도를 최신 회계자료 등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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