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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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소비자피해 초점” 안드로이드 OS 사용업체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인 안드로이드 공급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 7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삼성·LG 등 국내 제조업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주로 스마트폰의 OS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 수직결합에 따른 문제인 만큼 삼성·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구글이 OS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모토로라에 배타적으로 제공하면 주로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온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세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쟁사업자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여부,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 가능성 증가 여부도 따져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기업결합이 초국적 기업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미국·유럽연합(EU) 등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규정상 서류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나 자료 보정, 의견 수렴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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