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구제 포퓰리즘 논란

저축銀 피해자 구제 포퓰리즘 논란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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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상의 예금도 구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 손실을 입은 저축은행 고객에게 부산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했다. 노인과 서민층의 피해가 많았다는 점에서 국회와 금감원의 구제 대책이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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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신고 1237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1118건(390억원)을 불완전판매에 의한 피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9건은 부산저축은행 직원이나 중견 기업체가 신고한 경우와 민사소송 중인 것들이다.

분쟁조정위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불완전판매 정황을 판단한 근거로는 후순위채를 팔 때 수익성, 환금성, 안전성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후순위채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작은 글씨지만 후순위채 판매 안내장에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와 서민의 피해가 많았다는 정치적 요소가 많이 반영됐다.”면서 “피해자들이 청약신청서와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로 서명한 점과 후순위채의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평균 42%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파산 때마다 후순위채도 구제받을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원금 보장을 해주기로 합의했으나 비과세 예금 허용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저축은행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해 이자소득세 감면액 중 50~70%를 저축은행에서 출연받아 피해자 보상 재원을 조성한다는 방안이나 정부는 비과세 예금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질서 근간을 허물어뜨리면서 형평성과 자기책임 투자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이재연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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