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당잔치 제동 건다

금융권 배당잔치 제동 건다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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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은행도 자기자본 강제 확충… ATM 수수료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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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이는 가운데 은행 영업 마감시간이 끝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다른 은행에 이체할 때 많게는 1200원까지 받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은행들이 자기자본 확충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을 많이 내도 배당잔치를 벌일 수 있는 데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ATM 수수료를 포함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조사해 왔으며,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ATM 수수료는 은행의 이윤이 크진 않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일반 고객은 마감 전에 ATM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경우 700~1000원, 마감 후에는 900~1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관계자는 “ATM 수수료보다 방카슈랑스 및 펀드 수수료가 은행 수수료 이윤의 대부분”이라고 말해 수수료 인하의 불똥이 증권 등 다른 금융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융당국은 모든 은행에 대해 리스크 평가를 한 뒤 기준치(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넘어도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자본 요청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BIS 비율 8%를 넘으면 자기자본 확충 요구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배당잔치를 할 수 있었다.”면서 “추가자본 요청권을 도입하면 우량은행이더라도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배당잔치에 제도적인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06~2010년도) 신한·우리·KB·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배당금은 3조 8000억원으로 5년간 순이익(22조원)의 17.5%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는 5년간 순익(5조6천억원)의 32.4%(1조 8000억원)를 배당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배당제한조치를 부활하거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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