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가능성 커졌다”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가능성 커졌다”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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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도 커졌다고 증권업계가 7일 평가했다. 다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벌금형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우리투자증권 최진석 연구원은 “론스타가 오는 13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므로 론스타 관련 재판 과정은 종결된다. 론스타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미 대주주 수시 적격성을 사실상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지분 41.02%에 대한 처분명령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직 처분명령 방식이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인수승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 법이 정한 대로 처분명령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유죄 판결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확실성은 남아 있으나 이번 판결로 금융위의 매각 명령 및 하나금융의 인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계약 시한인 11월말 이전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주식 매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하나금융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꼽았다. 매각 방식과 가격 등을 지정한 징벌적 강제매각 결정이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방식을 고민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론스타나 하나금융에 의해 제소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징벌적 조치로 보일 가능성도 있어 매각 방식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위의 고민이 길어지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지체보상금 규모가 불어나고 계약 파기 가능성도 커져 외환은행 인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결정을 포함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구체화할 때까지는 하나금융에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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