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망, 원인미상 폐손상 단정 못해”

“영유아 사망, 원인미상 폐손상 단정 못해”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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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임상소견으로는 확인 불가능..폭넓게 연구할 것”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더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보건당국은 이날 공개된 사례가 산모에게 집중 발병했던 원인불명 폐손상과 같은 것인지를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20일 환경단체가 공개한 간질성 폐렴 사례와 기존에 문제가 됐던 원인미상 폐손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임상소견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이어 “앞으로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함께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절차가 끝나면 정확한 환자 규모와 어떤 환자가 문제의 질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1일 예비독성실험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불명 폐손상의 위험요인이리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전국민에게 살균제 사용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산모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살균제와 폐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3개월간 추가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등 위해성 조사를 통해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권 센터장은 “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역학조사는 올해부터 살균제가 시판되기 시작한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최대한 폭넓게 전체적인 사례를 찾는 작업”이라며 “따라서 환경단체가 언급한 피해자들도 임상기록과 영상의학 자료가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물흡입실험은 현재 진행중이다. 3개월 후에는 폐조직을 확보해 병리 소견을 확인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서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있고 특히 영유아 사망이 매우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말미암은 바이오사이드(Biocide)의 대표 사례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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