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道 갓길에 맹독성 화학물질 살포

도로공사, 고속道 갓길에 맹독성 화학물질 살포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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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제거를 위해 고속도로 갓길 주변에 맹독성 화학물질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홍일표 의원(한나라당)과 박기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3개 구간 갓길 주변에 그라목손 등 세 종류의 제초제 총 112ℓ를 살포했다.

제초제가 사용된 면적은 중부선 서대전~청주와 남이~일죽, 경부선 추풍령~비룡 등 3개 구간에 걸쳐 10만8천여㎡에 달한다.

특히 작년에는 남이~일죽 구간에 반감기가 500일이 넘을 정도로 독성이 강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는 그라목손을 15ℓ나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제초제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자 1999년부터 전국 지사에 고속도로 주변 제초제 살포 금지령을 내렸으나 허술한 내부 관리로 인해 제초제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제초제는 동식물에 위해를 줄 수 있고, 토양과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어떤 명분으로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박기춘 의원은 “살포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정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체 사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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