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한도 내주부터 3000만원까지

햇살론 한도 내주부터 3000만원까지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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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를 위한 대표적 저금리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대환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서민 대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햇살론의 대출한도 증액은 서민대출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 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수수료 없이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가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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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원회와 제2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저신용 서민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햇살론 대환 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한도 1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생활자금대출(1000만원 한도)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2000만원 한도)과는 별개다.

대환 대출 증액은 지난 7월 14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논의된 후 2개월간의 준비 끝에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환 대출을 늘림으로써 서민들이 대부업계나 캐피털 업계 등에서 얻었던 20~30%대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햇살론 대출로 전환하고, 이자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살론 대환 대출은 고금리 상품을 빌린 금융기관으로 직접 전송된다. 저축은행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갚으려면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햇살론에 대한 정부 및 금융기관의 보증지원 비율을 현재 85%에서 95%로 올려 햇살론 대출 금리를 낮추려던 당국의 계획은 무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떨어지고 대출 승인도 늘기 때문에 추진했던 방안”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2금융권이 추가로 출연을 하길 원했지만 금융기관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수수료 없이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추후 저축은행중앙회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라 최소 2~3% 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모집수수료가 없다면 연 27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차입자에게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0.5~2.0% 포인트씩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0.2% 포인트만 감면해 준다.

대출자의 소득과 직업이 반영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알아볼 수 있게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별 최고·최저 대출금리를 공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주민등록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은행에 신고할 경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대 3~7일이 소요됐지만, 당일 중으로 처리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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