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참여하는 환자·의원 혜택은?

선택의원제 참여하는 환자·의원 혜택은?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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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나 의원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우선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초진을 받을 경우 진찰료(1만2천500원)의 30%인 3천750원을 내야 했지만,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면 본인부담액이 2천500원으로 1천250원이 줄어든다.

재진의 경우도 본인부담액이 진찰료(9천원)의 30%인 2천700원에서 20%인 1천800원으로 낮아진다.

만성질환 환자가 연간 12차례 지정 의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만1천150원의 진료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내년에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을 환자 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자를 기준으로는 509만명, 병원급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63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90%가 선택의원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431억원 규모의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지역 보건소의 건강정보 서비스도 받게 된다.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맞춤형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특화된 건강·교육·정보 제공 계획이 별도로 수립된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해 만성질환자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과 함께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상과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우선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대상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표 제출시) 의원은 1천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1인당 1년에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환자 본인부담 비용과는 연계되지 않으며 별도의 보상 형태로 사후에 지급된다.

또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비율, 적정한 투약률, 필수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해 성과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선택의원제 참여 의원이 만성질환 환자 1천명을 관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액은 연간 1천만원이며, 여기에 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전국 1만4천210개 의원 가운데 70% 정도가 선택의원제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20억원의 보상금과 100억원가량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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