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보유 양도차익 4억일때 5000만원 줄어

10년보유 양도차익 4억일때 5000만원 줄어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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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 稅혜택 따져보니

서울 개포동의 1가구 2주택자인 송모(55)씨는 앞으로 자신이 살던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2000년 구입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어 양도세만 2억 3000만원에 달했으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 송씨가 만약 2001년 9억원(이하 공시가격)에 구입한 13억원짜리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더라도 양도세는 1억 6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대로 줄어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 최고 30% 공제율(10년 보유)을 적용받는 덕분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선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3%씩 최대 30%라는 구체적인 윤곽이 제시됐다. 예컨대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공제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도구였으나 현 시점에선 주택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적극 검토했으나 내년 말까지 중과가 유예됐다는 이유로 장기 보유 공제만 풀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선 벌써부터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수도권의 3주택자는 최대 700만원의 종부세를 매년 절약하게 된다. 가령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정모(48)씨는 지난달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추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 임대한 주택은 각각 6억원, 5억원 선으로 현행 법령상 매년 내야 할 종부세만 700만원가량이지만 자가주택의 종부세는 9억원까지 공제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은 면세 요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된 데다 기대를 모았던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배제돼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세 중과 완화는 한몸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한쪽만 시행돼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만약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서울 강남지역이 포함되면 2000년 초반 투기 붐이 일어 집값이 급등한 이 지역 주택소유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사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적체된 매물이 해소되고 임대로 공급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지난달 발표된 ‘8·18 대책’에 나온 것들이다. 전·월세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형주택(전용면적 85㎡·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올해부터 3년간 배제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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