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카드 30% 소득공제

전통시장 카드 30% 소득공제

입력 2011-09-08 00:00
업데이트 2011-09-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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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살리고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사용액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50% 증여세를 물리는 반면 장수 중소기업의 ‘가업(家業) 물려받기’에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6년 만에 부활돼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무자녀 가구도 포함했다. 수령대상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렸으나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투자를 연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흡수됐으나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에 따른 대기업의 반발 등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늘린 만큼 더 내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까지 2년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며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변칙적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로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 가운데 거래비율 30% 이상, 수혜법인 소유 지분 3% 이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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