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제공 6개 제약사에 과징금 110억원

리베이트제공 6개 제약사에 과징금 110억원

입력 2011-09-04 00:00
업데이트 2011-09-04 1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요 다국적 제약사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여러 우회적 수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 제약사 1개사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천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천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천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천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천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 리베이트 규모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회사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판촉을 위해 접대했다.

또 강연료·자문료 방식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를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학회 등에 4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시판 후 4~6년이 지나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들이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 강연료,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줬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