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소득공제 5000만원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5000만원으로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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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전세대란에 대비해 18일 추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애초 예정됐던 당·정협의는 취소됐다.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면서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은 모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급작스럽게 마련된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와 16일 국무회의에서 잇따라 전세문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8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의 협의는 당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격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로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게 될 이번 대책에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무주택 가구주의 연간 소득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혜택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수도권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임대사업자 자격 요건을 3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경우 한시적으로 이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연간 5% 이상 올리지 않으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은 민간이 건설하는 다세대 신축주택까지 확대해 올해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지원 단가(3.3㎡당 541만원)를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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