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이 제기한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주장에 대해 “번역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편 협정문 한글본 오역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번역이 옳다”고 17일 밝혔다.
일례로 야당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indication:약이나 수술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이라는 표현을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의료품, 의료기기는 일부 적응증만 급여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부안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 부록 2-나-1(35면)에서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영문을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과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제각각 번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앞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25건의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편 협정문 한글본 오역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번역이 옳다”고 17일 밝혔다.
일례로 야당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indication:약이나 수술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이라는 표현을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의료품, 의료기기는 일부 적응증만 급여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부안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 부록 2-나-1(35면)에서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영문을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과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제각각 번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앞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25건의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