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 법원 중재안 합의

유성기업 노사, 법원 중재안 합의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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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1일까지 여러차례 나눠 노조원 복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유성기업 노사가 이달 말까지 노조원 전원의 생산현장 복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 민사합의부(부장 최성진) 심리로 열린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공판에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여러 차례로 나눠 노조원이 전원 복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판에서 노사는 복귀시기와 복귀방법,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가지 쟁점을 놓고 회의를 진행, 합의점을 찾아냈다. 차수별 복귀자 선별권과 복귀 명단 작성권한은 회사가 가졌다. 이에 따라 노조원 전원은 최초 생산현장에 복귀하는 22일부터 임금을 산정받는다. 19일부터는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과 식당에 출입할 수 있다.

합의된 조정안은 노조원 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결정한 뒤 조정안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해 노조원들로부터 추인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 사태는 주간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던 노조가 5월 18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비롯됐다. 사측은 이에 맞서 직장을 폐쇄했다. 노조원들은 공권력 투입으로 일주일 만에 공장 밖으로 밀려나온 뒤 정문 앞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직장폐쇄 철회와 노조원 일괄복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유성기업 사태는 노조가 신청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리에 나선 법원이 중재안을 내놓고 노사를 적극 설득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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