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요땐 행정·법적 조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 ‘공생발전’을 제시하고 ‘동반성장’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동반성장 협약 이행을 중간 점검한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관련 과를 1개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15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최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중간 점검에 착수했다.”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점검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대기업에 대해 다음 달 하순쯤 현장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개선을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8-1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