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진]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 검토

[금융위기 여진]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 검토

입력 2011-08-13 00:00
수정 2011-08-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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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인 놀이터 전락 증시 안전판 구축”

8월 우리 증시가 요동친 것이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내국인의 투자 유도 환경을 조성하고,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의 힘을 키워 외국인 물량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동요하자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불입액에 대해 일정한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면 개인 투자자 유인이 가능하고, 내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학자금펀드와 10년 이상 장기투자펀드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10년 이상 펀드에 장기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보험도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의 33%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연기금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부 변수에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금융 당국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이 과거와 달리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된 만큼 ‘분탕질’ 치는 행위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을 줄 경우 보조금 지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은 7월 말 현재 상장 주식 399조 3000억원(전체 시가총액의 30.2%)을 포함해 총 483조 5000억원의 상장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가중된 지난 2일부터 5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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