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가 재표기···가격인상 절호의 찬스?

권장가 재표기···가격인상 절호의 찬스?

입력 2011-08-07 00:00
수정 2011-08-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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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업체가 과자나 빙과류의 오픈프라이스 폐지를 가격 인상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1년 남짓의 공백을 거쳐 새로 표기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종전보다 높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새우깡을 비롯한 6개 제품의 권장가격을 작년 6월보다 100원 올리기로 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5월 출고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권장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하고,만일 1년 전 권장가를 그대로 표기하면 되레 가격을 인하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1년 사이에 출고가가 올라 종전 권장가로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논리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권장가의 상승 비율 등을 따져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소비자단체 등은 지적한다.

 자갈치를 예로 들면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인 작년 6월 권장소비자가격은 700원이었고 공장 출고가격은 505.5원이었다.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올해 5월 자갈치의 출고가격은 544원으로 올랐다.이때는 물론 권장가격은 따로 없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난 1년간 자갈치의 가격 변동을 보면 출고가격이 7.6% 오르는 동안 권장소비자가격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14.2% 상승한 셈이다.

 권장가를 표기하면서 출고가 인상 비율 이상의 가격 상승효과를 거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제과업체가 과자류의 권장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 역시 가격 인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고가를 올렸기 때문에 기존 권장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어차피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히 출고가 상승률만 반영할 게 아니라 이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올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일부 라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년 전 그대로 되돌린 것은 오픈프라이스 시행 중,다시 말해 지난 1년간 출고가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식품업계는 권장소비자가격이 표기되면 여러 형태의 소매점이 이보다 비싸게 팔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통상 편의점 판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출고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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