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여행 휴대품 관세 사라진다

EU산 여행 휴대품 관세 사라진다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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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핸드백, 손목시계 관세 8%→0%

한-EU FTA(자유무역협정)의 잠정발효로 EU회원국을 여행하다 구입한 EU산 핸드백과 손목시계 등을 국내로 들여올 때 우리나라 세관에 물던 8-15%의 관세를 1일부터 물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구매영수증ㆍ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의 확인을 통해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다.

여행자 휴대품이 1천달러를 넘으면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 판매자 서명이 있어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세를 물지 않더라도 면세점(미화 400달러)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 주세 등 내국세를 내야 한다.

남성이 EU산 제품 중 선호하는 10개 품목 가운데 포도주, 신발, 가죽벨트, 셔츠, 가방, 넥타이 등이 당장 혜택을 받으며 여성 선호 10대 품목 중에는 손목시계, 핸드백, 스카프ㆍ머플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을 여행하다 1천달러짜리 시계를 샀다면 그동안 세관에서 내던 80달러(8%)의 관세가 1일부터 사라진다는 얘기다.

위스키나 꼬냑, 담배, 선글라스, 귀금속, 화장품 등은 점진적인 인하혜택을 받는다.

관세청은 시행 초기 발생가능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EU에서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EU 회원국에는 국민이 선호하는 명품 메이커가 많아 앞으로 현지 구매물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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