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개 도·현 식품 사실상 수입 중단

日 13개 도·현 식품 사실상 수입 중단

입력 2011-04-15 00:00
업데이트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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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방사선 기준치 확인’ 정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도쿄도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성물질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정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만약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된 식품이라면 검사 기간만 4주 이상 걸리는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검사 증명서까지 첨부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 중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스트론튬 검사 4주 이상 걸려

수입 식품에 대한 일본 정부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 지역은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 등 이미 채소류 출하가 금지된 5개 지역과 미야기·야마가타·니가타·나가노·사이타마·가나가와·시즈오카현과 도쿄도 등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8개 지역이다.

적용 대상 식품은 농·임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국내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수입 식품이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 과정에서 우리 측에 제출해야 한다. 요오드나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검사비용 1건당 100만원… 업자들 부담

스트론튬 검사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만 보통 4주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1건당 100만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일본 식품 수출업자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식약청 설명이다.

여기에다 수입 식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및 경제적 부담을 일본 정부와 수입업자가 지도록 했다. 이 경우 행정적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시각이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도 일본에서 생산한 일부 지역 식품에 정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수입 식품의 경우 전량의 10% 이상에 대해 무작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 13개 지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은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영·유아 방사성 요오드 기준 1㎏당 100㏃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성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0~6세) 식품에 대해 방사성 요오드 안전 관리 기준을 1㎏당 100㏃(베크렐)로 정했다. 일본산 영·유아 수입 식품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인체 피해 위험이 성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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