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외이사 보고서(하)]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완대책

[대한민국 사외이사 보고서(하)]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완대책

입력 2011-04-15 00:00
업데이트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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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반성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신문이 대기업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외이사가 한해 5000만원이 넘는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거수기’ 역할에 그치거나 대정부 로비스트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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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을 사외이사에 포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사외이사 제도는 독립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사외이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사외이사가 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외이사 선출 때 대주주가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 소액주주들이 제대로 된 사외이사를 한명이라도 뽑을 수 있다면 이사회 운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사외이사 공시요건의 강화도 절실하다. 지금은 공시만으로 사외이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소장은 “고교 등 학력과 용역관계 등 사외이사와 경영진, 대주주와의 관계가 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면 부적절한 사외이사의 선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계열사 출신 임원의 사외이사 선임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출 때 동의 투표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하는 분리선출 방식 채택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임기 1년으로 축소 등을 제안했다.

사외이사직을 ‘용돈 벌이’ 등으로 여기는 사외이사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전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조정실장은 “사외이사 스스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새로 임명된 사외이사들이 1년 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상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가 등이 사외이사에 참여한다면 대기업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4-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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