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무시 신세계첼시…중기청, 피해조사 착수

권고 무시 신세계첼시…중기청, 피해조사 착수

입력 2011-04-11 00:00
업데이트 2011-04-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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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이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장하자 중기청이 사업 강제조정을 위한 중소 아웃렛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다음달초까지 고양, 파주, 김포지역 50여개 아웃렛 매장을 대상으로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 영업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사업 강제조정을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신세계 첼시가 사업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간 공포 절차를 거쳐 이행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만일 신세계 첼시가 중기청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개시 전인 지난달 14일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신세계 첼시가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 3일 ‘미이행 사실 공표’를 하고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첼시는 지난달 22일 사업자등록상 업태를 ‘의류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해 사업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이 지난 18일 개장한 뒤 주말 3만명 이상, 주중 2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2주만에 방문객 60만명을 넘어선 반면 고양, 파주지역 중소 아웃렛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신희종 고양 덕이동패션아웃렛연합회 운영위원장은 “파주 아웃렛이 개장한 뒤 손님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손님이 더 줄어들 수 있어 피해 사실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이 지역 중소 아웃렛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강제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 첼시가 사업자등록상 업태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 아웃렛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만일 신세계 첼시가 강제조정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대기업으로써 신뢰도 추락과 함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첼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은 의류 도.소매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만 명시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며 “사업 조정결과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은 주말 수만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웃렛만 들렀다 돌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사가 서울에 위치, 세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부분 아웃렛 방문객이 매장만 둘러보고 돌아가 당초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명품 브랜드 등 165개 매장이 입점한 신세계 첼시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지난달 18일 개장한 뒤 인근 고양.파주.김포지역 중소 아웃렛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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