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9개사에 과징금 46억원

태광그룹 9개사에 과징금 46억원

입력 2011-04-03 00:00
업데이트 2011-04-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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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 세금부과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태광그룹 9개사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46억원의 과징금 부과, 3개사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 등 계열사 9곳은 같은 그룹 소속으로,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에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9개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으나 골프장 회원권 1차 공개모집기간 이후에 투자수익금(연 5.22%)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는 회원권 취득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된다”며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태광그룹 9개사가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또는 약세를 보인 2009년 12월~2010년 7월까지 연 5,22%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골프장을 착공도 하기 전에 계열사 자금이 그룹 오너 일가 소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된 사례”라며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3개 회사는 지원 정도가 매우 큰 태광산업(264억원)과 흥국생명(220억원), 같은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대한화섬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적발 및 제재를 통해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재벌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비즈니스 촉진과 기업 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함이지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공정위 결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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