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기지로 납치가장 전화사기 막아

은행원 기지로 납치가장 전화사기 막아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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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부영업본부 역촌동지점의 이태훈 주임은 이달초 거래 고객인 김모씨로부터 다급하게 송금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납치범이 아들을 납치한 뒤 600만원을 즉시 송금하지 않는다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즉각 A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주임은 김씨를 진정시킨 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를 통한 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씨가 아들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전화할 수 없다며 송금을 독촉하자 이 주임은 송금을 처리한 뒤 아들에게 전화해 보도록 재차 요구했다.

전화 통화 결과, 아들이 납치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자 이 주임은 급히 송금을 정정한 뒤 재빨리 A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다행히 돈은 아직 인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역시 피해자인 A은행 계좌 주인의 동의하에 600만원을 전액 송금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은평경찰서는 지난 15일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해 이 주임에게 감사장을 표창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가 가족 납치를 가장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고 과감해지고 있다.

작년말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한 피해액은 413억원, 피해자는 18개 금융회사에 걸쳐 1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납치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가족의 납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체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가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급이 3개월 안에 가능하졌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범인이 돈을 인출한 뒤에는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피해자와 금융회사 직원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지급 정지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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