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택지 85㎡ 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지 말아야”

“민간·공공택지 85㎡ 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지 말아야”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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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간담회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되면 2~3년 뒤 수급 불안으로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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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주택과 공공택지의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같은 금융규제도 주택 매매시장 침체와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DTI 규제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3월로 만료되는 금융권의 자율규제 시한을 연장해야 하며 LTV 기준도 금융권 자율에 맡겨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2차 협력사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 자재와 장비업체 등 2차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건설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새 수요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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