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소독약에 메탄올 섞어 팔다 덜미

인체 소독약에 메탄올 섞어 팔다 덜미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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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용 소독약에 넣어서는 안되는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라파제약㈜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업용 메탄올 7∼40%를 섞어 만든 불법 인체소독약 12억원 상당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 상실,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메탄올은 1kg당 500원으로 인체 소독약의 주요원료인 에탄올 1㎏당 1천200원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

김씨는 메탄올을 섞은 자사 제품에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를 해놓고 소독약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5억7천만원 상당), 알코올솜인 ‘클린스왑’ 39만개(4억4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는 메탄올 27%를 넣어 7만3천개(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병원, 약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제역 사태로 손소독약 사용이 급증할 것을 예상해 35개 품목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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