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체장사’ SNS 유포 김순례 약사회 부회장…與 비례 당선권 포함 논란

‘세월호 시체장사’ SNS 유포 김순례 약사회 부회장…與 비례 당선권 포함 논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22 17:59
수정 2016-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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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최연혜·김종석 등 당선권 포함…원유철 추천 ‘조훈현’ 명단에 없어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새누리당이 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김순례(61)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당선권 순번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SNS 상에서 공유해 대한약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2일 노컷뉴스는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회장이 당선권 비례 순번인 15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비례 20~22번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면서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 표현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의 글은 김지하 시인이 작성했다고 써있었다. 이 글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그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되었는가”라고 되물은 뒤 “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며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부분도 있었다. 해당 글은 추후 김 시인의 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 글을 SNS에 공유한 김 부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신중하지 못하게 글을 전파한 것은 약사 사회의 공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회장이 새누리당 비례 당선권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공천 반대’ 논평을 발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논평에서 “소외되고 아픈 이를 돌봐도 시원찮은데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도 지니지 못한 이가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다양한 국민 계층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는가”라면서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아니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발표 예정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에는 허정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추천했던 조훈현 9단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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